울산지법 부장판사 '갑질' 의혹..법원노조,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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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들이 울산지법 소속 법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현직 부장판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4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부장판사는) 법원 공무원들에게 법관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며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아 인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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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실무관에 과도한 업무 지시·모욕 행위" 주장
업무배제·징계·재발방지책 등 대책 마련 촉구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법원 공무원들이 울산지법 소속 법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현직 부장판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4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부장판사는) 법원 공무원들에게 법관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며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아 인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2월부터 A부장판사가 실무관들에게 과도한 양의 업무 지시를 해 일 처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재판정 내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인사로 해당 재판부 직원 전원이 교체됐으나, 정작 A부장판사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법원 측은)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인 직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어왔다"며 "인권위를 통해 A부장판사의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부장판사의 완전한 업무 배제,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날 "아직 진상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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