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찔러봐 찔러봐" 폭행 남편 조롱에, 아내는 그만..

김성화 에디터 2022. 1.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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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0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 B 씨로부터 뺨을 6차례 맞고 발로 배를 걷어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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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0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 B 씨로부터 뺨을 6차례 맞고 발로 배를 걷어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더 맞으면 죽겠다"고 판단한 A 씨는 112에 신고한 뒤 남편을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들었고 이에 남편 B 씨는 "찌르지도 못한다"며 약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찔러보라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그사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렀지만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흉기의 소재와 형태를 보면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경찰관을 막기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범행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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