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교육부, 대선전 김건희 논문표절 조사 압박" 유은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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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은 이날 "국민대에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가천대와 형평에 맞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한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직권 남용,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개입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무원이 국민대 논문재조사위원회에 수시로 전화해 2월초까지 논문 표절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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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권 남용,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타학회 제출 논문 포함 압박" 등 제보 확보
"이재명 가천대엔 별다른 조치 없어 편파적"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은 이날 "국민대에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가천대와 형평에 맞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한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직권 남용,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개입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무원이 국민대 논문재조사위원회에 수시로 전화해 2월초까지 논문 표절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또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교육부는 국민대에 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월 15일까지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김 씨가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뿐 아니라 2007년 다른 학회에 제출했던 소논문 3건도 국민대 검증에 포함하도록 압박했다는 제보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석사논문 표절과 관련해 가천대에 논문검증 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가천대는 대선 후인 4월 17일에 발표하기로 결정, 교육부는 이를 수용 사실상 여야간 형평성을 상실했다는게 법률지원단의 판단이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국민대에 대해 공문, 전화, 특정감사 등을 총동원해 김씨 논문에 대한 조사를 압박하고 가천대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누가 봐도 편파적"이라며 "오죽하면 유 총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무리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여성가족부, 공수처 등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 운동에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수사 기관의 엄정한 조치와 수사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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