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한의약진흥원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이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참했다.
정 원장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존엄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취지에 공감해 동참"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이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참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가 없는 의료 행위를 통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본격화됐다.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9세 이상 성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1대 1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약 11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정 원장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존엄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민수 子 윤후, 美 명문대 합격…마이클 조던 동문 된다
- '최민환과 이혼' 율희 "혼자 사는 모든 부분 만족"
- 안문숙, 8세연하 임원희와 핑크빛 기류 "올해 결혼운"
- 19살때 납치돼 14년간 성노예…"수천번 강간 당해"
- 무속인 된 박철, 전처 옥소리와 똑 닮은 딸 공개
- 이용식, 딸 신혼여행 따라갔다가 "욕 바가지로 먹어"
- 걸그룹 리브하이 레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결혼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허웅 前 여친 측근 "업소녀 아냐…마약 투약했던 건 사실"
- '미달이' 김성은, 오늘 결혼 "예비신랑은 용기 주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