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부활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이번에는 성공할까

박기락 기자 2022. 1.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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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성장, 컵 사용량 급증..6월부터 '300원' 부과
10년전 회수율 30% '실패'..관리 등 비용에 가맹점 '불만'
서울 시내 한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 202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14년 만에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하면서 올 6월부터는 매장에서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주문할때 1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사용한 1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물가 상승세에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6월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1회용컵 사용시 300원의 보증금이 부과된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Δ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Δ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Δ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Δ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Δ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이다.

정부가 14년 만에 '1회용컵 보증제'를 부활시킨 이유는 그간 1회용 컵 사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점, 제과점 등은 2008년 3500개에서 10년 후인 2018년 3만549개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4억2000개에서 지난해 28억개로 급증했다.

앞서 시행한 제도가 실패에 그쳤던 만큼, 부활한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을 가르는 요인은 '회수율'이다. 2003년 제도 시행할 당시 1회용컵 보증금은 50~100원 수준으로 회수율은 30% 정도에 그쳤다.

당시 제도가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추진되면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탓에 낮은 회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조금을 업체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체계의 미비함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해 보증금을 직접 관리하고 미반환 보증금을 재활용 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1회용컵 반납시 부착된 바코드 확인 등을 통해 이중반환을 방지하고 컵의 표준 규격도 지정해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이 사용하는 컵 보관·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지만 커피 등의 구입 가격이 300원씩 높아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매장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1회용컵 하나에 300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매번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연초 스타벅스의 음료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격인상을 저울질 중인 상황에서 보증금 제도가 물가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환경부는 앞선 제도와 다르게 소비자들이 보다 편하게 1회용컵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적용 대상인 3만8000여개 매장에 1회용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받은 1회용컵을 '이디야'에 반납해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길에서 주운 1회용컵도 확인 등을 거쳐 '이중 반환'이 아닐 경우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맞춰 모바일앱을 통해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업계에서는 제도의 성공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사용한 1회용컵을 받아 관리해야 하는 가맹점 사업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B씨는 "소비자들이 반환한 1회용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주운 1회용컵도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노리고 대량으로 반환하는 경우 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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