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박탈' 측근 옹호한 이재명에..野 "무공천 조치 취해야"

김승민 입력 2022. 1.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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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자신과 가까운 정치인의 의원직 박탈이 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법질서와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이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 잘못으로 재선거가 치러진 데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그에 걸맞게 무공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23일 경기 안성을 방문해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말한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의 측근 중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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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與이규민, 野김학용 허위사실로 벌금확정
이재명 "열심히 하다 말같지 않은 이유로"
국힘 "본인이 전과4범이라 무감각한건지"
"대법원 거친 판결이 말같지 않게 우습나"

[안성=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경기 안성시 명동거리에서 열린 '매타버스' 안성,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자신과 가까운 정치인의 의원직 박탈이 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법질서와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이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 잘못으로 재선거가 치러진 데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그에 걸맞게 무공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23일 경기 안성을 방문해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말한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의 측근 중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와 가까운 이른바 '7인회'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발표 현장에는 불참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일상인 이 후보에게는 허위사실 유포가 별것이 아닐 수 있고, 본인도 전과 4범인지라 범죄에 무감각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우며 "하지만 민주당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억울하게 낙선했고, 경기도 안성에는 무려 6개월간 국회의원 자리가 빈 데다가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3월9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성 시민께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당당히 범죄행위를 옹호하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흑샌선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 대법원을 거친 사법부 판결이 말 같지 않을 정도로 우습게 들리나"라고 이 후보에게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전날(23일) 경기 안성시를 찾아 즉석연설을 통해 "얼마 전 이규민 (전) 의원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그래도 우리 안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것"이라며 "열심히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직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선거 공보물에 김학용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과거 입법 내용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30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경기 안성은 오는 3월9일 재보선을 통해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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