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저항시위' 벌금 명령 두번째 불복.."정식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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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사 건물에 올랐던 기후활동가들이 지난해 연말 법원으로부터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기후단체 '멸종저항서울'과 '멸종반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부당성을 고발한다. 이에 항의한 직접 행동은 정당했다"며 지난해 3월 민주당사에서 한 시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이달 초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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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 점거 시위한 기후활동가 6명
"신공항 반대 정당, 법원 판단 다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사 건물에 올랐던 기후활동가들이 지난해 연말 법원으로부터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약식명령이었던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24일 밝혔다.
기후단체 ‘멸종저항서울’과 ‘멸종반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부당성을 고발한다. 이에 항의한 직접 행동은 정당했다”며 지난해 3월 민주당사에서 한 시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이달 초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 1층 출입문을 막고 지붕을 점거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2명은 경기도 성남시 두산 본사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뒤 받은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후저항시위에 대한 첫번째 형사 사법적 판단이었다. 기후활동가들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저항시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 문제의 공익성과 시급함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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