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31% "학생인권 지나친 강조, 교권침해 불러"

김민정 기자 2022. 1.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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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성규

학부모 3명 중 1명은 교사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715명) 가운데 36.9%는 교원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6.7%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16.4%였다.

학부모들은 교권 침해의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은 28.8%, ‘교권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은 23.9%였다.

학부모로 한정하지 않은 전체 조사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44.5%에 달했고 ‘보통’ 41.8%, ‘심각하지 않다’ 13.7%였다.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를 고른 비율도 학부모보다 높았다. 이어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불신’은 26.2%,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은 17.5%였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충남·제주 등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가운데,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교사의 교육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최근 부산에서도 시의원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부산시의회가 조례 심사를 보류해 무산되기도 했다. 지난 20일 부산시의회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 등 교육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연관돼 있고,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자의 36.9%, 학부모의 35.7%는 교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권 보호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 제고’, ‘관리자의 교권 침해 행위 대응 역량 강화’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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