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도 적극적이던 여고생.. "성폭력" 주장했지만 남성 '무죄'

이동준 2022. 1.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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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남성은 자신을 허위 신고한 여성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무고고소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혐의를 모두 벗은 B씨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무고 고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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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성 손해배상·무고 소송중
뉴시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남성은 자신을 허위 신고한 여성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무고고소를 진행 중이다.

앞선 2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사건 당시 만 18세인 여성 A씨가 남성 B씨를 성범죄 혐의로 무고한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남을 가진 뒤 사귀는 사이가 됐다.

연인 사이가 된 이들은 얼마 후 성관계하며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가까운 사이 발전했다.

두 사람이 다툰 후 사이는 급격히 멀어져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앙갚음할 목적으로 SNS에 B씨를 모욕했고 그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로 혐의가 인정된 A씨는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차 법정 다툼을 강행했다.

A씨는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A씨는 “처음 성관계할 때 적극적인 거부와 반항을 했지만 B씨가 강제로 제압하여 성폭행 당했고 촬영은 하는지 몰랐으며 촬영 사실을 안 다음에는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의 핸드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밝혀졌다.

B씨의 헨드폰에는 그가 폭행과 억압을 통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촬영 역시 A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그와 성관계 촬영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영상을 스스로 B씨에게 보낸 게 밝혀졌다.

이같은 객관적인 증거 등이 나오자 A씨는 돌연 “자신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대학교에서 들었는데 교육 강사가 안희정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와 똑같이 자신도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라고 확신하게 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남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A씨는 불복해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에 대하여 재정신청했다.

그는 재정신청하며 △자신이 그루밍범죄 피해자고 △처녀임과 성행위에 대하여 미숙한 점을 남자가 이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기각당했고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B씨는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혐의를 모두 벗은 B씨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무고 고소를 진행 중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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