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송영훈 법률대리인
백동현 입력 2022. 1. 24. 14:58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송영훈 당대표 법률 특별보좌역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1.24.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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