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금지' 심상정 제기 가처분 내일 심문

박승주 기자 입력 2022. 1. 24. 14:48 수정 2022. 1.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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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에 반대하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25일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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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가처분은 오늘 오후 심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2022.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에 반대하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25일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기일을 하루 앞당겼다.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심문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후보도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심문기일은 2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 심리로 열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3사 양자 TV토론 시기를 오는 30, 31일 중 하루를 택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양자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과 국민의당 측은 이를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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