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려라"..전북도 출향 도민·연고자에 도민증 발급해 혜택

김동철 2022. 1.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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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출향 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전북사랑 도민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북도와 다양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도민증을 발급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이다.

도민증을 발급받으면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귀농·귀촌·관광 등 도정 소식지 제공, 투어패스 1일권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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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랑 도민증 도안 [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출향 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전북사랑 도민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북도와 다양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도민증을 발급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전북사랑 도민증 발급 요건, 지원 혜택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도민증 발급 대상은 출향 도민, 직장·교육·군 복무 등 지역 연고자, 정책적으로 관련 있는 연고자 등이다.

도민증을 발급받으면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귀농·귀촌·관광 등 도정 소식지 제공, 투어패스 1일권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투어패스는 90여개 관광지 무료 이용과 맛집·숙박·체험시설 400여 곳을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이용권이다.

교류 실적이 높으면 투어패스 2일권과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5만 원이 지급된다.

도는 앞으로 시·군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지, 숙박·식당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조례 제정으로 본격 시행될 전북사랑 도민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향후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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