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타야 하나" 신차 출고 후 시동 꺼짐만 3번..기아차 "고객이 증명해야"

이동준 2022. 1. 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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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초기부터 도장불량, 조립불량, 엔진 결함 발생, 잔 고장은 셀 수 없어
차주인 A씨가 제작한 현수막. 제보자 제공
 
현대·기아자동차의 2021년형 ‘K5 1.6 터보 모델’에서 출고 때부터 결함과 고장이 발생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차주가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보자는 지난 21일 “출고부터 지금까지 각종 결함으로 2주에 1번꼴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며 “그런데도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행 중 시동이 언제 꺼질지 몰라 너무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A씨는 지난해 9월 기아 ‘K5’를 출고 받았다고 한다.

새 차를 구매해 설레는 마음도 잠시, 처음 인도된 차량부터 도장 불량이 발생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새 차를 다시 출고해준다는 말에 수일간 기다려 기아차 측이 “문제없다”고 보증한 다른 차량을 인도받았다.

하지만 출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결함이 발견됐고 수리를 위해 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외관 도장 불량은 ‘애교’ 수준이었다고 한다. 다시 출고된 차량은 오디오 및 도어 트림의 결함을 시작으로 ▲선루프 조립 불량 ▲시트 레일 불량 ▲윈도 스위치 고장 ▲스티어링 휠(운전대) 떨림 ▲엔진 오일 감소 및 증발 등 단 5개월여 만에 각종 문제가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A씨가 보내온 진행이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수리 및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먼저 진행 및 수리 조치 사항으로는 휠얼라이먼트, 주행소음 점검, 변속 진단 및 각종 센서 초기화, 엔진 소음 부동액 점검, 프런트도어파워윈도 스위치, 레귤레이터 모터 어셈블리, 로커암 커버 어셈블리 및 개스킷, 도어 패스너 트림, 파워윈도 메인 유닛, 프런트도어 트림 패널 어셈블리, 스피커 어셈블리, 미드 어셈블리, 파노라마 선루프 메커니즘 수정, 파노라마 선루프 볼트 재체결, 프런트 시트 트랙 어셈블리, 트림 마운팅클립 등으로 안내받았다.
 
아울러 진행 중인 수리 사항으로는 주행 중 엔진 정지, 엔진 오일 누유, 주행 및 정차 시 엔진 이상 소음 등이다.
 
각종 결합과 조립 불량으로 애초에 출고 자체가 되지 말았어야 할 문제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됐고, 신차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 있지만 ‘정상’으로 판정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기아자동차에서 받은 수리내용 중 일부. 제보자 제공
 
실제 기아 서비스센터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결함을 ‘정상’이라고 봤다고 한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센터 측은 “당신이 민감한 것”이라며 문제를 회피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에 그가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발견된 현상을 확인시키면 정밀검사를 한 뒤에야 보증수리를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고 A씨는 호소한다. 조립 불량이나 부품 하자 등은 해결됐지만 엔진 오일이 증발하는 현상은 수리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운전대 떨림 등은 관련 있는 엔진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그는 “주행 중 발생한 문제로 지난 5개월간 2주에 1번꼴로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해야 했다”며 “발생한 문제 해결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각종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다 구매한 지 5개월뿐이 안 된 신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려고 했지만 매매상조차 엔진에서 발생한 오일 증발 문제로 매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A씨의 신형 ‘K5’. 중고차 매매상도 문제를 발견하곤 매입을 거부했다. 제보자 제공
 
더 큰 문제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라고 한다.

A씨는 엔진 정지 탓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기도 3번이나 마주했는데, 기아차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만 내렸다고 주장한다.

국내에는 2019년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됐다. 레몬법은 차량의 주요 부품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 보호법으로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3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이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엔진 정지로 주행 중인 차량이 3번 멈추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지만 기아 측은 레몬법 적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기아차는 그러면서 A씨 차량에 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시동이 꺼지면 직접 기록해서 서비스센터에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기록이 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A씨는 “주행 중 차량이 멈췄는데도 기록장치가 내용을 기록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를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기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기아 측의 부실하고 불성실한 대응에 화가 치민다”며 “다른 문제는 둘째치고 운행 중 차가 또 멈춰 설까 봐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멈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목숨 걸고 차를 타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아차는 사고 나면 ‘책임진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사고가 난 뒤 보상받으면 무슨 소용 있나”라며 “여러 문제로 차를 팔고 싶어도 매각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기아차에서는 문제를 알면서도 수리가 불가능해 고객에게 문제를 직접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한다”며 “과연 국내 자동차 대기업이 맞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문제의 차량을 직접 타봤다. 그의 차에는 수리된 명세서가 가득했고 스티어링 휠 떨림, 엔진 오일 누유 현상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나와 자동차에 따르면 기아 신형 K5(전 모델)는 지난해 약 5만5000여대가 판매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완벽한 차는 없다”는 말이 있다. 수만여개의 부품이 하나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탓에 나온 말이다.

이에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이런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며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수개월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차량을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A씨는 “기아차의 ‘책임진다’는 말이 사고 후가 발생하기 전에 이뤄졌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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