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부부사기단' 홀로 해외도주 남편 수감..16년만에 나란히 철창행

이기림 기자 2022. 1. 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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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50억원대 사기를 친 뒤 혼자 해외로 도주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16년 만에 부부가 나란히 수감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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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아내와 함께 50억원대 사기를 친 뒤 혼자 해외로 도주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16년 만에 부부가 나란히 수감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까지 했다. 해외에서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해 더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투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고 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면 B씨는 컨설턴트인 것처럼 투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2018년까지 71회에 걸쳐 총 58억5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2018년에는 의심을 하는 투자자들에게 폐업한 업체를 투자처라고 소개한 뒤 해당 업체 명의로 어음, 차용증을 위조해 속이기도 했다.

한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해당 업체의 피해자인 척하며 허위로 고소장을 내기도 했으며,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2018년 12월 혼자 페루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2021년 6월 베트남에서 강제추방을 당한 A씨는 국내에서 체포된 이후에도 B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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