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건설 현장 '무법천지' 親노조 정권 탓

기자 2022. 1. 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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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노조의 불법과 폭력이 판친다는 소식은 새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노조가 급증하고 집회와 시위가 4년 새 5배나 폭증했지만, 불법 집회와 시위로 기소된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불법 점거 등을 100일간 단속해 100여 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지만, 무법천지 건설 현장을 바로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치였다.

정부가 건설노조 앞에서 작아지면서, 건설 현장은 사고 위험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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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前 단국대 교수

건설 현장에 노조의 불법과 폭력이 판친다는 소식은 새롭지 않다. 건설노조의 갑질 횡포를 정부가 방관한다는 소식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노조가 급증하고 집회와 시위가 4년 새 5배나 폭증했지만, 불법 집회와 시위로 기소된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노조와 정부에 대한 악화한 여론과 대선을 의식해 정부가 뒤늦게 건설노조의 횡포를 단속한다고 해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당국이 발표한 단속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불법 점거 등을 100일간 단속해 100여 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지만, 무법천지 건설 현장을 바로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치였다.

정부가 건설노조 앞에서 작아지면서, 건설 현장은 사고 위험성이 커졌다. 노조가 입구를 막고 공사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며, 불법 집회 과정에 폭력도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출동해도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사태 파악조차 소극적이었다. 노조의 방해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져 시간에 쫓겨 공사함으로써 부실 공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를 못 구해 외국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19로 불법 체류가 된 외국 인력을 쓴다고 노조는 신고한다. 처벌을 피하려고 초보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어 산재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법도 건설노조에 통하지 않았다. 노동법상 사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건설노조는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결국, 법을 지키는 순수한 일반 사업자는 건설노조 때문에 공사장에서 밀려났다. 건설노조는 채용금지법도 무력화시켰다. 채용 강요나 채용 압력이 금지되지만, 사업자가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므로 이를 이용해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채용하면서 공사를 방해해 채용을 무산시켰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악용됐다. 사소한 부주의 사고라도 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사업자를 고발하고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면 고발을 취하했다.

건설 현장의 기본 질서를 잡는 데 법도 미비하다.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므로, 건설업체의 90% 이상이 30인 미만이라 노조의 ‘자기 노조 우선 채용’ 요구로 처벌을 피해 간다. 건설노조의 막가파식 갑질을 막을 장치도 없다. 노동법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어 상식 밖의 문제가 생긴다. 특정 노조의 조합원만 채용하는 협약을 했다고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만, 노조는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다. 노조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가격을 결정해 공정거래를 정면으로 위반해도 노조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을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 건설 현장이 무법천지로 된 데는 노조에 기운 문 정부의 잘못이 크다. 건설 현장의 정상화는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당선자에 따라 정상화 여부가 달라진다. 문 정부의 ‘시즌 2’라면 건설 현장은 불법이 계속 난무하고 건설 사고의 위험도 상시화할 것이다. 힘이 아무리 센 단체라도 불법과 폭력을 쓰면 좌시하지 않고,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할 대통령을 뽑는 일은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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