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저율과세 사유인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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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가피하게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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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가피하게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연금계좌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두 종류가 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Δ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Δ개인회생·파산 Δ천재지변·사회적재난 Δ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에만 한정해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된다.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이보다 적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도인출 시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IRP의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엔 Δ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Δ개인회생·파산선고 Δ천재지변 등으로 제약된다.
연금저축의 경우엔 Δ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Δ개인회생·파산선고 Δ천재지변 Δ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Δ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으로 더 폭이 넓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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