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1회용컵에 보증금 300원 부과한다

박기락 기자 2022. 1. 24.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100개 이상 대상, 합성섬유 물티슈 사용금지도 추진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 202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 6월10일부터는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보증금은 사용한 1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플라스틱이 함유된 합성섬유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에서 이를 사용금지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Δ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Δ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Δ1회용 물티슈 규제 Δ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 다른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 반환 6월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Δ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Δ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Δ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Δ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Δ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용대상 1회용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1회용컵은 28억개로, 국민 1인당 56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중 23억개가 이번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봤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900억원 규모다.

보증금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 지급 확인을 위해 바코드 인식 방식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는 방식이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함께 부착된다.

환경부는 300원으로 책정된 보증금 액수와 관련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고려해 컵의 표준규격을 지정하고 재활용을 위한 권역별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 PVC 사용 전면 금지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폴리염화비닐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의 대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의 식당 사용도 금지된다.

식당에서 흔히 쓰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다. 따라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제도의 시행시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1년 후다.

환경부는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해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멸균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2023년부터 1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해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rock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