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가져가시나요? 300원 추가됩니다'..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시작

강한들 기자 2022. 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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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재활용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오는 6월10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일회용 컵에 적용되는 자원순환보증금이 300원으로 정해졌다. 일회용품 자원순환보증금은 전국에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총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금지,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매장에서 반환할 수 있고,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반환하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컵에 있는 바코드를 반환 기계에 인식하고, 반환하면 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스티커를 부착하고, 한 번 반환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은 불가능하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돌려받을 수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수 분에서 1시간 이내에 보증금이 입금된다.

적용 대상이 되는 매장은 전국에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등 총 3만8000여개 매장이다. 대상 매장에는 이디야 커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이 포함된다. 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등 기타 음료 판매점도 적용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약 28억 개로, 이중 23억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증금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 일회용품에 더해지고, 사용 후 세척해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표준 규격, 재질 등의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컵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되는 매장 어디서나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서다. 플라스틱 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는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종이컵은 제지 회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컵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PVC는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PVC 포장재는 대형마트 등에서 고기, 생선 등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식품 포장용 랩으로 많이 사용된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도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연간 28만8000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봤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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