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직원들에게 갑질"..법원노조, 인권위에 진정

강수련 기자 2022. 1.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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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들이 울산지방법원의 법관이 직원들에게 갑질 및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를 통해 A 부장판사의 갑질 및 괴롭힘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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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해도 법원 조치 없어..가해자 징계·업무배제 해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법원 공무원들이 울산지방법원의 법관이 직원들에게 갑질 및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를 통해 A 부장판사의 갑질 및 괴롭힘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A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울산지법 부임 이후 직원들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에게 '부당행위 청원'을 신청하고 A 부장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조치하지 않는 법원의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A 부장판사가 과거 다른 법원에서도 갑질과 괴롭힘을 자행했으나 법원이 가해자 징계나 업무배제 대신 피해 직원 교체로 사건을 덮어왔다고 지적했다.

이경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갑질판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갑질 판사와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A 부장판사를 업무배제하고 진상조사, 엄중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방조한 대법원장과 울산지법원장도 직무유기로 추가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공직사회에서 직장 갑질이 만연한 것은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 때문"이라며 "인권위의 빠른 조사와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A 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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