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시속 68km 후진.."결국 어머니 돌아가셨다"[영상]

최서영 기자 입력 2022. 1. 24. 11:23 수정 2022. 1. 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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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해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멈춰있던 차가 단 몇 초 만에 시속 68㎞로 후진해, 주차된 트럭과 충돌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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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가만히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해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멈춰있던 차가 단 몇 초 만에 시속 68㎞로 후진해, 주차된 트럭과 충돌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뒤로 달리기 시작한다.

속도는 점차 증가했고 결국 주차돼 있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트럭 아래 차가 종잇장처럼 찌그러져 있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99% 이상 밟으며 (사고가) 발생했기에 급발진 사고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일 수도 있고 운전자 잘못일 수도 있다"라며 "자동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문제가 뭔지 판단해서 (도움을 주셔도 된다)"라고 조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사건으로 24일 기준 총 1만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어머니 사고차량 제조사에서 생산한 차량들이 여러 급발진 추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라며 "쉬쉬하고 묵인하고 언제까지 이런 살인 기계를 힘없는 약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아무것도 모른 채 타고 다녀야 하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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