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영장발부율 92%..영장·수사심사관제 안착

윤왕근 기자 2022. 1.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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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동해해경청과 소속 해양경찰서의 영장발부율이 92.8%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이 같은 영장발부율 증가를 지난 2020년 최초 배치된 영장·수사 심사관제도의 안착으로 보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으로써 수사심사관제도를 도입, 경감 1명이 영장심사관과 겸직, 홀로 업무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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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율 전년대비 2.4% 증가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각각 9.5%, 5.4% 증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뉴스1 DB)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동해해경청과 소속 해양경찰서의 영장발부율이 92.8%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동해해경청은 이 같은 영장발부율 증가를 지난 2020년 최초 배치된 영장·수사 심사관제도의 안착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해당 제도 도입 이후 2년간 영장발부율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전년대비 각각 9.5%, 5.4% 증가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영장 없이 이뤄지는 무리하고 과도한 증거수집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통해 국민의 중심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절제된 수사로 품질을 향상시켰다"며 "과도한 강제수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관이 구속·체포·압수수색·통신 등 각종 영장신청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신청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사함으로써 수사대상자와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한층 완성도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으로써 수사심사관제도를 도입, 경감 1명이 영장심사관과 겸직, 홀로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올해는 수사계 내 수사심사반(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 각 1명)을 별도 신설해 업무 분화를 통해 체계화된 수사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신주철 수사과장은 “수사의 완결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사심사·영장심사 제도에 대해서 지속 점검 및 수사과정에서의 절차의 정당성과 피해자 보호 등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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