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무단 진입 등산객 추락사..광업소 책임자들 '유죄→무죄'

김정호 기자 2022. 1.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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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을 채취하려고 폐광산 갱도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이 추락사한 사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광업소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업소장 A씨(63)와 관리이사 B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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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안전 표지판 미설치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 News1 DB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임산물을 채취하려고 폐광산 갱도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이 추락사한 사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광업소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업소장 A씨(63)와 관리이사 B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30일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광산 갱도에 출입한 C씨(68)가 약 30m 아래 수직갱도로 떨어져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광산 출입도로, 입구에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이나 바리케이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피해자가 갱도를 통과하려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며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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