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선 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 사망.. 운전자 전원 '무죄'

이동준 입력 2022. 1. 24. 11:07 수정 2022. 1. 24. 1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0대가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명 모두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고려할 때 정지 거리가 최소 29m에서 최대 53.5m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새벽 시간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0대가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YTN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7월 1시쯤 강원도 원주 외곽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A(27)씨는 비가 내린 후 젖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달리던 차량에 잇따라 치였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명 모두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첫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사 혐의가 각각 붙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 석 대 가운데 실제 어떤 차량이 A씨를 치어 숨지게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운전자 3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고려할 때 정지 거리가 최소 29m에서 최대 53.5m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사고가 순식간에 연이어 발생한 만큼 어떤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가 다쳤고 숨졌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