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선 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 사망.. 운전자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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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0대가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명 모두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고려할 때 정지 거리가 최소 29m에서 최대 53.5m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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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0대가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YTN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7월 1시쯤 강원도 원주 외곽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A(27)씨는 비가 내린 후 젖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달리던 차량에 잇따라 치였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명 모두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첫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사 혐의가 각각 붙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 석 대 가운데 실제 어떤 차량이 A씨를 치어 숨지게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운전자 3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고려할 때 정지 거리가 최소 29m에서 최대 53.5m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사고가 순식간에 연이어 발생한 만큼 어떤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가 다쳤고 숨졌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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