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귀농·귀촌인 입주 빈집 리모델링에 1천500만원 지원

권정상 2022. 1.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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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올해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2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제천시가 2010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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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올해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2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제천시가 2010년 도입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 건축물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다.

신청 자격은 ▲ 타 시·군에서 제천시 농촌(읍·면) 지역으로 만 5년 이내 전입해 빈집을 매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한 귀농·귀촌인 ▲ 본인 소유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 이상 귀농·귀촌인과 임대를 확약한 건물주 ▲ 관내 빈집이나 마을회 소유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해 5년 이상 귀농인과의 임대를 확약한 마을회 등이다.

시는 모두 7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촌상생과(☎043-641-6962)로 문의하면 된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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