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5부제 신청..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2022. 1.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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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24일부터 시중은행 6곳(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지방은행 2곳(대구·부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가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대출은 신청 기업 당 운전자금 1,0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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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받은 신용점수 745~919점 업체 대상
총 38만 개 사에 3조 8,000억 원 규모 공급 예정
출생연도 끝자리 1·6부터 접수 시작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화면 / 사진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24일부터 시중은행 6곳(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지방은행 2곳(대구·부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가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이미 지역신보 보증 잔액이 있어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희망대출', 시중 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등을 받은 기업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 개 사에 3조 8,000억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은 신청 기업 당 운전자금 1,0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입니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0.8%)는 1년 차에는 전액 면제되고 2~5년 차에는 0.2%포인트 감면(0.6%)됩니다. 금리는 최초 1년 동안은 1% 이내, 2~5년 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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