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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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변상금 부과시 행정재산 여부, 변상금 부과주체 등 면밀히 살펴야 - □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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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
- 중앙행심위, 변상금 부과시 행정재산 여부, 변상금 부과주체 등 면밀히 살펴야 -
□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부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허가목적과 다르게 하천부지를 사용했다며 지자체에 1,600여 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자체는 “해당 부지는 하천관리청인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천점용허가를 했고, 지자체에서는 국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후 그 용도가 폐지된 사실이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점 ▴해당 국유지에 대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하천관리청이 판단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자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조사 없이 막연히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문제이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부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허가목적과 다르게 하천부지를 사용했다며 지자체에 1,600여 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자체는 “해당 부지는 하천관리청인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천점용허가를 했고, 지자체에서는 국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후 그 용도가 폐지된 사실이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점 ▴해당 국유지에 대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하천관리청이 판단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자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조사 없이 막연히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문제이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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