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국내 최초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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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는 자사의 약국관리시스템(PMS) 제품 '유팜' 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약국과 병·의원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번거로운 자료 제출 업무를 지원하면서 약국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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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유비케어는 자사의 약국관리시스템(PMS) 제품 ‘유팜’ 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서 이 서비스를 선보이는 건 처음이다.
이 서비스는 유팜에서 홈택스로 파일 제출하는 업무를 자동화해 증빙 파일을 전산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약국과 병·의원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자료를 선택하고 파일을 업로드해야 했다.
회사 측은 번거로운 자료 제출 업무를 지원하면서 약국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초 1회 등록된 인증서를 매년 자동으로 갱신 및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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