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등 마약류 처방 기준 제시

황재희 2022. 1. 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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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한 조치기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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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한 조치기준이 포함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욕억제제 4종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이며, 진통제 12종은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이다.

항불안제 10종은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이다.

이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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