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등 마약류 처방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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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한 조치기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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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한 조치기준이 포함됐다.
식욕억제제 4종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이며, 진통제 12종은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이다.
항불안제 10종은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이다.
이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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