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AS 받을 권리' 보장해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2. 1. 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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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A/S를 받으러 갔는데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 아예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의 상술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이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권리는 뒷전이고 환경보호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마다 부품 의무 보유기간을 법적으로 정해놨는데, TV, 냉장고 등 일반 가전은 7년에서 9년이지만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는 4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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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A/S를 받으러 갔는데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 아예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의 상술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이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권리는 뒷전이고 환경보호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장 난 아이폰을 고쳐주는 사설 수리점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깨졌을 때 여기선 중고 부품을 이용해 10만 원 안팎에 수리해 줍니다.

반면 애플 공식 AS센터에서는 리퍼라고 불리는 재생 제품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최신 제품은 70만 원 넘게 듭니다.

애플은 부분 수리 불가를 내세워 통째로 바꾸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백승봉/아이폰 사설 수리점 : (아이폰의 경우) 카메라 렌즈만 파손이 돼도 전체 리퍼, 리퍼비시 (재정비) 중고폰을 바꿔주는 개념이고, 부분 수리에 대한 권리가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AS센터는 어떨까, 깨진 액정을 고치러 갔더니 신제품을 사는 게 낫다고 서비스 기사가 조언합니다.

[삼성전자 AS센터 직원 : (액정 교체에) 16만 3천 원 나와요. 이걸 수리했다 해서 나중에 또 고장 안 난다는 부분은 없어요. 새 휴대폰이 낫기는 해요.]

고장 수리 요구가 푸대접을 받는 데는 정부도 한몫했습니다.

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마다 부품 의무 보유기간을 법적으로 정해놨는데, TV, 냉장고 등 일반 가전은 7년에서 9년이지만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는 4년에 불과합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제조사가 (부품과 수리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구조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좀 개선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고장 난 전자제품을 수리받을 권리를 확대하란 요구가 커졌고 법으로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갈수록 급증하는 전자제품 폐기물과 그에 따른 환경 파괴, 온실가스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전 세계 전자제품 폐기물이 20% 넘게 늘어났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배출량이 세계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말 수리 권한을 확대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대선 후보 정책 공약에도 포함되는 등 소비자 권리 찾기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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