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대표 운동선수..군대 가야 할 수도 있다?" [팩트체크]

김해솔 입력 2022. 1.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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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동선수도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의 기준이 달라 장애인 운동선수 가운데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스포츠 등급 받았다는 건 중증이란 것" 실제 과거 장애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중 입영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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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수 현역 입대 가능성 제기
 2018년 시각장애 유도 선수 중 입영 대상자 있어 논란
문체부 "2018년 사건 이후 검증 구조 개선"
병무청 "복지부 규정 준수..장애인은 거의 면제"
한 유명 미디어 스타트업이 따르면 지난 19일 구독자들에게 보낸 뉴스레터.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 기준(패럴림픽ᐧ아시안패러게임 참가 기준)과 병무청 징병 검사 기준이 다르다”며 “장애인 운동선수 중 간혹 군대에 가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해당 뉴스레터 캡처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운동선수도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의 기준이 달라 장애인 운동선수 가운데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현실적·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병무청 검사 기준 다르다?
24일 한 유명 미디어 스타트업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19일 구독자들에게 보낸 뉴스레터에서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 기준(패럴림픽ᐧ아시안패러게임 참가 기준)과 병무청 징병 검사 기준이 다르다”며 “장애인 운동선수 중 간혹 군대에 가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현역 입대 대신 ‘체육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데 패럴림픽이나 아시안패러게임 선수는 메달을 따도 체육요원이 될 수 없는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현행법상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에 따르면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등은 체육 요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국제 장애인 체육 대회인 패럴림픽 또는 아시안패러게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스포츠 등급 받았다는 건 중증이란 것”
실제 과거 장애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중 입영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패러게임을 앞두고 시각장애 남자 유도 선수 9명 중 4명이 입영 대상자였던 것.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두고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며 이후 검증 구조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아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따로 장애인 스포츠 등급이란 것이 있다”며 “스포츠 등급 분류 내용이 더 중증이라 스포츠 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복지카드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18년 사건이 불거지고 ‘국가대표 선수인데 주무 부처(복지부)가 공식 인정한 장애인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수렴됐다”며 “이후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청·제시한 선수에 한해 스포츠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논란이 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복지 카드를 받지 못했으면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도 “병무청은 복지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심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 중 일부 청력장애 같은 경우 다시 자체 확인 검사를 거치는데 (장애인이면) 대부분 면제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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