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소송 등 논란 지속
[앵커]
오늘(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긴 이상반응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이 됩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영향으로 코로나 유행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방역패스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 적용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의 핵심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유무입니다.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이상반응이 백신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입원치료자의 경우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보건소에 내면 전산상에 등록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습니다.
방역패스 시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방역과 기본권 사이 논란이 커지며 일부 제도를 정비한 셈인데, 방역당국은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이 태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임신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청소년 방역패스 고수 방침을 두고는 백신 접종 강제라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다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란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엄중식/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오미크론에도 미접종자에 고위험군은 희생될 가능성이 높고…방역패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예외 대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긴 어렵다…"
소송 결과와 유행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방역패스를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방역패스#오미크론#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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