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軍사망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결정 경위 감사키로

손호영 기자 2022. 1. 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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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설 제기자 진정 수용해 조사후 유족·생존장병들 반발하자 중단

감사원이 지난해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번복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규명위는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신상철씨 진정을 받아들여 2020년 12월부터 재조사를 벌이다가, 유족과 생존 장병이 반발하자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당시 규명위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북촌로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2022.01.10/이명원 기자

이는 앞서 지난해 5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이 규명위가 천안함 재조사에 나선 과정과 위법성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당시 “실무자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재조사를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30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규명위에 대한 감사 개시를 결정해 지난 12월 7일 이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측에 전달했다. 감사원은 “위원회 사무국은 (신씨가) 진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사망 원인이 명백하여 위원회 조사 대상인 ‘군사망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조사 개시를 결정, 그 결과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개시 결정에 이르기까지 경위와 절차와 관련한 관계자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규명위가 진정인 자격이 없는 신씨의 진정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감사 실시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신씨의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또 전우회 등이 “안건명에서 ‘천안함’을 빼고 ‘OOO 외 45명 사건’으로 재조사를 의결해 위원들이 ‘천안함 재조사’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표결 처리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진정사건 처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와 유가족을 속이려는 조치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가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공개한 사과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의 전사 장병 유족, 생존 장병과 국민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퇴를 종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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