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2' 서혜진 변호사 "최근 주취감경 사례 드물어, 가중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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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변호사가 최근의 주취감경 사례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서혜진 변호사는 "주취감경은 비판여론도 높고 생각만큼 사례가 잘 안 된다"고 밝히며 자신의 경우도 가중 처벌에 동의함을 의견으로 전했다.
권일용 교수는 "거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다"고 덧붙였고, 서혜진 변호사는 "근 몇 년만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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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유나 기자]
서혜진 변호사가 최근의 주취감경 사례에 대해 말했다.
1월 23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알쓸범잡2'(이하 '알쓸범잡2') 3회에서는 술과 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김상욱 교수는 2009년 6월 광주 초등학생 공기총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40대 이씨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차로 친 사건. 이후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쏴 죽이고 사체를 유기했다.
범죄자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지만 남성은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 징역을 받은 바, 김상욱 교수는 이 형량에 "음주는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봤다.
이에 주취감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서혜진 변호사는 "주취감경은 비판여론도 높고 생각만큼 사례가 잘 안 된다"고 밝히며 자신의 경우도 가중 처벌에 동의함을 의견으로 전했다.
권일용 교수는 "거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다"고 덧붙였고, 서혜진 변호사는 "근 몇 년만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사진=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알쓸범잡2' 캡처)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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