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공기총으로 아내 위협한 남편 집행유예
이현진 2022. 1. 23. 23:08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공기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말싸움을 한 뒤 울산 자택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공기소총을 자신의 아내에게 겨누고 발사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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