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집중 단속
이이슬 2022. 1. 23. 23:08
[KBS 울산]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위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양대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행위와 예산 집행을 명목으로 한 금품 기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즉시 투입하고,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사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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