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이재명 욕설 파일', 편집해 방송하면 위법?

김지환 2022. 1. 23. 22: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MBC가 김건희 씨의 녹취를 튼 것처럼 이 후보의 녹취도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3시간에 가까운 녹취 원본을 틀지 않는 한 위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주장, 맞는 말일까요?

김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상파TV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틀듯이 똑같이 틀어야 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트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틀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지상파에서….]

민주당이 '욕설파일 방송 불가'의 근거로 내세우는 건 지난달 선관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입니다.

당시 선관위는 욕설 파일의 원본이 아닌 편집본을 유포하면 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에서 160분이나 되는 녹취 파일 원본을 틀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해석은 욕설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온라인상에 퍼뜨리거나 길에서 트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언론사가 방송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녹음 파일을 편집해 트는 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물었습니다.

선관위는 방송사가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을 취재 보도하는 건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한다며, 편집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조의 공정보도의무만 준수하면 방송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욕설 부분만 내보내면 언론사의 행위라도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다며 대화의 전후 맥락이나 통화 경위 등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욕설 파일 일부분만 발췌해 지상파 방송에서 틀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 대체로 틀린 말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