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처벌법 학교 적용..처벌 대상은?
[KBS 창원] [앵커]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 재해처벌법에는 공공기관과 학교가 포함돼, 경남 지역 5만여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교육감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학교급식소의 근무 환경이 이 법에 따라 빠르게 개선됩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교 급식을 준비하는 조리실에서는 상시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튀김 요리에서는 기름 알갱이가 공기 중에 확산하며 조리 종사원의 호흡기를 공격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이로 인해 폐암 환자가 속출했다며 전국적으로 31명이 산업재해 신청을 해 13명이 인정받았습니다.
경남의 학교급식 종사자는 5천여 명.
앞으로는 근무 중 발생한 질병과 화상, 부상, 재해 등은 중대 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임채정/학교 비정규직 경남지부 노동안정위원장 :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동) 환경개선에 그리고 산재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사와 교직원, 경비, 통학보조업무, 과학 실험, 체육수업 등 경남 도내 교직원 5만여 명의 학교 내 안전사고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중대 재해로 판명 날 경우 공립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사립은 이사장이 처벌받게 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전담 부서 창설과 노동 환경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조영규/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 "전담조직을 설치하겠습니다. 중대 재해 예방 계획 수립과 종사자 의견수렴, 유해요인 점검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중대 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자가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 환경의 안전을 요구하던 교육현장의 산발적인 목소리가 중대 재해처벌법으로 집중돼 빠른 해결을 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영상편집:안진영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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