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5%P 오를 때 추가 이자 부담 얼마나 되나 보니
[경향신문]
대출받은 사람 10명 중 1명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가 1.5%포인트 인상되면 소득의 5% 이상 이자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차주는 전체 차주의 2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중 1~2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빚이 많은 차주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여력 감소로 실물경제가 얼어붙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이 23일 발표한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 분포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코리아크레딧뷰(KCB)의 샘플 자료를 활용해 DSR 변화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자 중 9.8%는 연 소득의 5배가 넘는 돈을 빌린 상태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DSR은 5%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 1%포인트 높아지면 소득의 1%를 이자부담에 추가로 써야 한다는 뜻이어서 이들은 소득의 5% 이상을 이자비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 비중은 자영업자 차주에서 14.6%, 소득이 3분위 이하이고 2개 이상 업권에서 대출이 있는 취약차주에서 11.6%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원금 상환 일정 등 다른 조건은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금리가 DSR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금리가 1.5%포인트 오를 때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로 내야 하는 차주는 전체의 18.6%까지 뛰었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4명 중 1명(24.5%), 취약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전례 없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차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차주 단위의 위험관리와 잠재적인 실물 부문의 부진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금리가 인상되면 차주가 빚을 일부 갚아 이자비용을 줄이려 노력하겠지만, 부채 상환이 소비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는 여신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신용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부채가 높은 기존 차주는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이들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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