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숨진 청주 공장 화재..노동부 "대표 산안법 위반 입건"
[경향신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충북 청주시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충북소방본부는 합동 감식을 24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재 다음날인 지난 22일 경찰과 소방본부 등은 현장을 찾아 화재 원인과 유해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을 살폈다. 이들은 최초 발화지점인 4층 건조설비실에서 유증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재사고가 있었던 4층에는 2차전지 재료인 NCM(니켈·코발트·망간)을 건조하는 건조기와 이 기계에 열을 전달하는 보일러가 있었다”며 “1차 조사 결과 보일러 순환펌프는 터져 있었지만, 유해물질인 NCM이 들어 있던 건조기는 파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후 노동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해당 설비를 가동하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공장 내 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4층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이 화재로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부상했다.
이삭·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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