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차례 '병원 폐업' 반복, 직원 월급 1억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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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을 열었다가 폐업하는 일을 4차례나 반복했습니다.
피해가 커지면서 직원들이 새 병원 개업이라도 막아보려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병원 개업 초기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자금 상황이 내내 좋지 않았고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 가진 돈이 다 바닥났다"며 "밀린 임금을 최대한 빨리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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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의사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을 열었다가 폐업하는 일을 4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개업한 경기 화성시의 한 병원.
병원장 정 모 씨는 4개월째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부터는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정 원장이 개업 초기부터 병원 운영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간호조무사 : (병원 운영 관련해) 개선점을 좀 찾아가거나 하면서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문 닫고 방에 계시니까. 영화를 보신다든지 게임을 하신다든지.]
최근에는 치료 약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B 씨/간호조무사 : 재고가 없어서 환자 분한테 필요한 약들을 신청을 하면 병원장님이 대답만 '네네'하고 전혀 신청을 안 해주고.]
SBS 취재결과 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 시흥시에서도 병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미지불 사례가 늘면서 고용노동부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 공개명단에도 올랐습니다.
피해가 커지면서 직원들이 새 병원 개업이라도 막아보려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는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에만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C 씨/피해 의사 :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개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지금 현재 의료법에서는 없다고.]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정 씨에 대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고, 노동청도 임금 체불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병원 개업 초기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자금 상황이 내내 좋지 않았고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 가진 돈이 다 바닥났다"며 "밀린 임금을 최대한 빨리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종갑)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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