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회사 임원, 생일 선물로 '황금열쇠' 받았다

손호영 기자 2022. 1.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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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임원엔 '경고' 솜방망이 처분
돈 걷어 선물 준 팀장급 '정직' 중징계
지난 1월 4일 인천공항공사 입국장 모습./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대표와 임원들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생일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회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을 전달한 직원들은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지만 선물을 받은 임원들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인천공항이 외주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 중 하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3명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생일 선물’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12만~30만원 사이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이사 A씨는 28만 3000원짜리 벨트를, B 본부장은 19만 5000원짜리 티셔츠를 받았다. C 본부장은 2020년 12만 7200원짜리 넥타이를, 2021년 30만원짜리 황금열쇠를 선물로 받았다. 직원 6~29명이 돈을 걷어 이 비용을 댔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2021년부터 1월 1일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이때문에 감사실은 2021년 5월 황금열쇠를 받은 C 본부장이 내부 윤리규정뿐 아니라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임원에 대한 감사실의 처분 요구는 ‘경고’에 그쳤다. 반면 직원들에게 돈을 모아 임원들에게 선물을 준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C 본부장은 감사에서 “감사 시작 후 선물 구매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30만원을 직원들에게 반환했다. 경조사 차원으로 여겨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관계를 맺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진과 차이가 있다”며 “자회사체제 전환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자회사의 윤리경영강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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