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대재해 670건.. 사망자 36.8% 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이민호 2022. 1.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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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 10건 가운데 3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 19일 발간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에 송치된 사망사고 건수 가운데 전체 72.65%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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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중대재해 10건 가운데 3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70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 668명이 사망하고 10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 적용이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되는 50인 미만 제조업장에서 일어난 지난해 사고는 215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32%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 246명(36.8%)은 건설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건설업이 357곳(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171곳(26%), 기타업종 142곳(21%) 등의 순이었다.

중대재해는 1인 이상 사망자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법무부가 지난 19일 발간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에 송치된 사망사고 건수 가운데 전체 72.65%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발생했다.

김태국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연간 3~4회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997년 기업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삭제했는데, 안전보건관리자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에 정부가 지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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