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맞고 입원'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박준용 2022. 1.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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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등 접종 이상반응자를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사유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백신을 맞은 뒤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 △백신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이었는데, 이번 조처로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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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

17일 낮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상영관 입구에서 고객들이 백신접종과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등 접종 이상반응자를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를 보면, 24일부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시점으로부터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된다. 입원의 최소 기간 기준은 없다. 아울러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 적용을 받는다. 이번 조처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임신부의 방역패스 적용은 유지된다.

백신을 맞고 6주 내 입원 한 경우, 보건소에 △입원확인서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하면 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날부터 쿠브(COOV)앱 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사유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백신을 맞은 뒤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 △백신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이었는데, 이번 조처로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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