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운명, 오세훈 손에 달렸다

김동호 2022. 1.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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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퇴출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행정처분의 열쇠를 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공사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위임돼 있다"며 "노 장관이 강력 처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오 시장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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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둥록말소 최종 결정권자
퇴출 여론 vs 협력업체 줄도산 '고민'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퇴출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행정처분의 열쇠를 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시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되는 반면, 솜방망이 처분을 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될 수 있어 '서울시장 첫 4선 도전'을 앞둔 오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산의 영업정지와 등록 말소 최종 결정권자는 오세훈 시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86조에는 국토부장관은 건산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라 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공사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위임돼 있다"며 "노 장관이 강력 처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오 시장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현산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동구청이 현산에 건산법 제82조 2항 5조 시행령에 따라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 공사' 혐의를 적용해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 처분이 더해지면 영업정지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 5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최장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산은 최장 1년 8개월간 공공사업과 민간공사 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특히 국민 여론은 영업정지를 넘어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 요구가 거세다. 노 장관은 지난 17일에 등록말소를 처음으로 시사한 데 이어 22일에도 "사고조사위의 결과를 보고 합당한 절차 내리겠지만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등록말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현산이 등록말소되면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협력업체 줄도산에 따른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 행정처분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무엇이 잘못됐고, 몇 분이 피해를 입었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라면서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처분 지연 해소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직권 조사한 위반 사안은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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