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속여 회사 '꿀꺽'한 사기범, 징역 3년

이바름 2022. 1.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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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 허가를 구실로 삼아 사업 파트너를 속여 회사를 가로챈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13일 건축회사 대표이사인 B씨를 속여 회사 경영권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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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축 허가 구실로 회사 지분 70% 넘겨 받아
회사 운영하면서 5억원 차용해 회사 연대보증…차용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아파트 건축 허가를 구실로 삼아 사업 파트너를 속여 회사를 가로챈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13일 건축회사 대표이사인 B씨를 속여 회사 경영권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3대 7로 회사 지분을 나눠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이였다.

그러나 B씨는 '건축 허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분을 넘겨달라'는 A씨의 말에 속아 본인이 전액 출자한 회사 지분 70%를 비롯한 권리 일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이혼한 아내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뒤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했으며, 개인적으로 5억원을 빌리면서 회사에 연대보증토록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 5억원은 기존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B씨 소유 토지를 7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으나 잔금기일까지 2억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C씨에게 '10억원에 토지를 팔겠다'고 속여 10회에 걸쳐 3억42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B씨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과거 사기죄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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