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내일 합동감식
[경향신문]
충북소방본부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에 대한 공식 합동 감식을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합동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고용노동부,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합동감식에 나선다.
앞서 화재 다음날인 지난 22일 경찰과 소방,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공식 합동 감식에 앞서 현장을 찾아 화재 원인과 유해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을 살폈다.
이들은 최초 발화지점인 4층 건조설비실에서 유증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유해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재 사고가 있었던 4층에는 2차 전지 재료인 NCM(니켈·코발트·망간)을 건조하는 건조기와 이 기계에 열을 전달하는 보일러가 있었다”며 “1차 조사 결과 보일러 순환펌프는 터져 있었지만, 유해 물질인 NCM이 들어있던 건조기는 파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공식 합동 감식에서도 이들 기관은 건조설비실을 위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불이 나 현장에 고립됐던 A씨(34)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A씨는 탈출 과정에서 고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고립됐다가 자력으로 탈출하던 한 명은 건물 아래로 뛰어 내리다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경상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비엠은 오창에 본사를 둔 배터리 제조기업이다.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 항공우주용, 군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이차전지 등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다.
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과 공장 내 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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