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마스크 거부하고 난동 부린 승객, 징역 20년형 받을 수도

노자운 기자 2022. 1.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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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아일랜드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29세의 한 아일랜드 남성이 지난 7일 더블린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델타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수십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빈 음료수 캔을 집어던지는 한편, 다른 승객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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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아일랜드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델타항공 여객기의 모습. /EPA연합뉴스

2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29세의 한 아일랜드 남성이 지난 7일 더블린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델타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수십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빈 음료수 캔을 집어던지는 한편, 다른 승객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엉덩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승객은 결국 항공기가 뉴욕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붙잡혔다. 승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일단 보석금 2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

미 법무부는 이 승객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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