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운동시설에서 상체 숙인 여성 보고..뒤따라가 끌어안은 남성

오진영 기자 2022. 1.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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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에서 여성이 상체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운동 중 상체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B씨를 뒤따라갔으며, 뒤에서 B씨를 끌어안고 팔과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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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에서 여성이 상체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신상을 공개·고지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오후 6시 30분쯤 동대문구의 도서관 인근 공원에서 5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운동 중 상체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B씨를 뒤따라갔으며, 뒤에서 B씨를 끌어안고 팔과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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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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