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지시' 이종명 前 국정원 차장 징역 6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 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국외를 방문할 때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미행 및 감시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미행을 지시한 혐의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차장의 범행이 원 전 원장 주도로 이뤄졌던 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로 감형했다.
권 여사 및 박 전 시장 사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1심은 무죄 판단했지만 2심은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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