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싶어서'..전자발찌 훼손 50대, 술 마시다 검거

임상범 기자 2022. 1.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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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어제(22일) 오후 2시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친누나 집을 방문해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사라졌습니다.

A씨는 "술이 마시고 싶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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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가 돌아다니던 도중에 만난 택시 기사와 함께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어제(22일) 오후 2시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친누나 집을 방문해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사라졌습니다.

신호가 끊어진 것을 확인한 의정부 보호관찰소가 신고해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약 6시간이 지난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창원 의창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술 마실 곳을 찾기 위해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며 창원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번째 택시 기사에게 '술 한잔 같이하자'고 권유해 이에 호응한 택시 기사와 둘이서 술을 먹다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술이 마시고 싶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2016년 2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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